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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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고시 제2009-74호 | 등록일 | 2009-07-07 |
담당자/연락처 | 이현진 / | 담당부서 | 민원과 |
제목 |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9. 5. 29.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도달이 불가능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
2. 공고기간 : 2009. 7. 6 ~ 7. 20. (14일간)
3. 내 용 : 2009.1.1기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반송사유】
4. 필 지 수 : 10,921필지
- 송달내역 : 붙임 (청원군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군청 민원과 공시지가담당 (☎251-31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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