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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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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09-132호 등록일 2009-12-24
담당자/연락처 남성희 /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2010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을 청원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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