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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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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09-133호 등록일 2009-12-24
담당자/연락처 곽재우 /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2010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지방세법 제2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상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청원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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