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청원군 공고 제2009-610호 | 등록일 | 2009-05-26 |
담당자/연락처 | 경수호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청원군 공고 제2009 - 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제22조(영업의 허가등)의 규정을 위반(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당사자
업 종업 소 명대표자소 재 지비 고일반음식점사이삼이김경설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64-1
3. 공고기간 : 2009. 5.27 ~ 2009. 6.10 (15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제22조(영업의 허가등)·제58조(허가의 취소등)
7. 청문실시
가. 일 시 : 2009. 6.25. 14:00 ˜16:00
나. 장 소 :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44-1 청원군민회관내)
다. 주재자 :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박철규
8. 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51-3328)
2009. 5.26
청 원 군 수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