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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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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624호 등록일 2009-05-29
담당자/연락처 전수진 / 담당부서 경제과
제목 자동차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내역 반송내역 공시송달공고
내용
청원군공고 제200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126번지 (주)형제자동차 외84건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09. 6. 1. ~ 2009. 6. 15.(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미거주 등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어 2009. 6. 15까지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3. 의무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 내역이 틀린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청원군청 경제과 교통지도담당(☏043-251-3095, FAX 043-251-335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위 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 5. 29. 청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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