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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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09-231호 | 등록일 | 2009-04-30 |
담당자/연락처 | 이석원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행정예고 | ||
내용 |
2007.11.18일자로 시행된 "공고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예고사항 : 쓰레기불법투기 감시CCTV설치 및 이전장소,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 예고기간 : 2009.4.30~5.19(20일간)
- 예고이유 : CCTV설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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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