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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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5-1342호 | 등록일 | 2025-03-21 |
담당자/연락처 | 김선중 / 043-201-2283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시행 공고 |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행정명령 사항 및 방역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시·도(7개)
-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3. 대상 : 가금농장,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내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1건), 방역기준 공고(8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 확인
5. 기간 :2025. 3. 21. ~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발생상황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동 가능
6. 기타사항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조치
- 방역기준 공고사항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적용
- 문의처 : 청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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