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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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323호 | 등록일 | 2025-04-23 |
담당자/연락처 | 박신영 / 043-201-8418 | 담당부서 | 산업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내용 |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권리행사를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회수, 폐차 등 자진처리를 해주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04. 23. ~ 2025. 05. 13. (20일)
2. 강제처리대상 : 80루2280 등 2대(붙임 참조)
3. 자진처리기간 : 공고기간 내
4. 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 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또는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량 내에 있는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6. 문 의 처 : 청주시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043-20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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