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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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5-47호 | 등록일 | 2025-01-20 |
담당자/연락처 | 이미현 / 043-201-530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 1. 20. ~ 1. 31.(12일간)
4. 대상자 및 처분(예정)사항 : 붙임 참조
5. 고지사항
가.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
며, 이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의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처분 이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부과액의 3%)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상 미납 시 중가산금(부과액의 1.2%, 최고60개월)이 적용되며,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재산이 압류
된 납부자께서는 과태료 납부 후 상당구청 환경위생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04, FAX 043-201-5349)
붙임 과태료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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