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고시 제2009-32호 등록일 2009-04-17
담당자/연락처 이현진 / 담당부서 민원과
제목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내용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9년 4월 17일 - 5월 6일 - 장 소 : 토지소재지 읍?면 및 군청 민원과, 청원군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9년 4월 17일 - 5월 6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 및 군청 민원과, 청원군홈페이지 - 제출방법 : 읍면, 군청 민원과, 청원군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