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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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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74호 등록일 2024-05-01
담당자/연락처 최규식 / 043-201-4943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사전통지서, 가입촉구서 및 본부과 고지서 등기 반송자 2.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3. 공고기간 : 2024. 05. 01. ~ 2024. 05. 21. (20일간) 4. 공고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나. 체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43-201-4943, 4915, 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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