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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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175호 | 등록일 | 2025-03-19 |
담당자/연락처 | 박신영 / 043-201-8418 | 담당부서 | 산업교통과 |
제목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 ||
내용 |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 3. 19. ~ 2025. 4. 8. (20일간)
2. 강제처리대상 : 이륜차 3대(붙임참조)
3. 자진처리기간 : 공고기간 내
4.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 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또는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차량 내에 있는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20만원〜150만원)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043-201-8418)
붙임 강제처리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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