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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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5-545호 | 등록일 | 2025-02-10 |
담당자/연락처 | 박신영 / 043-201-1045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제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사업자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10. ~ 2025. 2. 28.(19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라. 대 상 자 : 붙임 명단 참조
4. 의견제출 : 2025. 2. 28. 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통신판매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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