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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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319호 | 등록일 | 2025-04-22 |
담당자/연락처 | 이문형 / 043-201-8293 | 담당부서 | 세무과 |
제목 |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를 귀하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 성명 또는 법인명 : 우00발 주식회사 등 3명
○ 서류의 송달지 : 붙임
○ 서류의 명칭 : 재산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붙임
○ 공 고 기 간 : 2025.4.22. ~ 2025.5.13.(21일간)
위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043-201-82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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