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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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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5-492호 등록일 2025-05-17
담당자/연락처 이현정 / 043-201-716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반자에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흥덕구 공고 제2025 - 492호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5. 17.(토) ~ 2025. 6. 1.(일) (15일간) 4. 납부기한 : 2025. 5. 31.(토)까지 5. 유의사항 - 납부 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과태료 처분 후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과태료 재판으로 송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 문 의 :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043-201-7163) 붙임 1. 본부과 공시송달목록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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