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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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84호 | 등록일 | 2025-05-20 |
담당자/연락처 | 이영환 / 043-201-4964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예고알림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관련자의 주소 · 거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예고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20. ~ 2025. 6. 4. (15일간)
3. 공고방법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4.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제15조 제3항
5. 공시송달 대상자
6. 공시송달 내용
가.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예고하니, 상속자 또는 차량 점유자는 운행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아님을 소명하거나, 이전(말소)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제82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공매가 가능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043-201-49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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