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1 |
귀하의 성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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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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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50명 |
25.33%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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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50명 |
74.67% |
문항2 |
귀하의 연세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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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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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49명 |
0% |
만 19-2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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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49명 |
14.09% |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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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49명 |
16.11% |
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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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49명 |
36.91% |
50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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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49명 |
32.89% |
문항3 |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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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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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51명 |
1.32% |
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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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51명 |
11.92% |
판매/영업/서비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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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1명 |
6.62% |
생산/기능/노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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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51명 |
1.32% |
사무/관리/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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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51명 |
64.90% |
전업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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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1명 |
3.97%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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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1명 |
0.66% |
무직/퇴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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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51명 |
9.27% |
문항4 |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 등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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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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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51명 |
43.05%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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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51명 |
41.72% |
별로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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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51명 |
9.27% |
전혀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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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51명 |
1.99% |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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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1명 |
3.97% |
문항5 |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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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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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49명 |
18.79% |
대체로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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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49명 |
53.69% |
별로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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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49명 |
18.79% |
전혀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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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49명 |
3.36% |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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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49명 |
5.37% |
문항6 |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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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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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50명 |
31.33% |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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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50명 |
54.67% |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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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50명 |
4.67% |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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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0명 |
0.67% |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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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50명 |
8.67% |
문항7 |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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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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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48명 |
32.43% |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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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48명 |
46.62% |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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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48명 |
10.14% |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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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48명 |
2.70% |
잘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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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48명 |
8.11% |
문항8 |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청주시에서 느끼는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체감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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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업무의 투명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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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81명 |
15.30% |
뿌리 깊은 연고주의 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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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1명 |
9.96% |
공직자와 불필요한 만남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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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81명 |
14.59% |
갑을관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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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81명 |
7.47% |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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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81명 |
20.64% |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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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281명 |
28.47%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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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81명 |
3.56% |
문항9 |
위 8번 문항 중 기타를 선택하신 분은 자세한 체감내용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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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불필요한 만남 및 관계 정리에 도움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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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서로 지인관계이거나 믿을수 있는 인맥끼리만 쉬쉬하며 서로 돕고 인간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위직보다는 상급직, 고위직에서 더욱 더 잘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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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직까지 인맥으로 관행은 아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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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전에는 아는 사람이면 다 봐주고 했고 그대가로 선물을 받았지만 지금은 청탁금지법시행 되고서는 좀 덜 해진거같긴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데서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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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선생님들이나 직장 상사등의 기념일 선물 챙기기 부담이 없어서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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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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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가접대가 많이 넚어진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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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관공서 출입시 부감감이 없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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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민원처리나 뿌리깊은 연고주의 관행, 인맥을 통한 부탁, 선물, 식사접대는 계속 보이지 않게 있는것 같다.
솔직히 고의 급들에게나 행당되는 청탁금지법 시민들은 거의 체감할 수 없네요.
오히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인정들...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더 인색해 지는 것 같습니다.
서민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체감을 느낄 수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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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정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하시니, 참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적당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을 추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반장이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닌, 스승의 날 정도는 작은 마음의 선물 카네이션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교사의 인권, 교권이 나무 사라져 가는 작금의 시대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권장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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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고마움에 대한 차한잔도 드링크 하나도 안받으실때는 손이 부끄럽기도요... 그정도는 받아주셨음 하는 마음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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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못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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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가 직접 체감했기보다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느끼는 것을 체크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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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잘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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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민원에대한 안내를 신속히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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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학교 선생님께 선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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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주가 지역사회다보니 인맥과 학연에 의해 처리되는 일이 많고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되었을때가 많은데 이런점들이 의식부터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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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존에 청탁을 해본적은 없지만 때로는 선물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 같고, 청탁이 사라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공정한 평가와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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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이란 것을 생각하며 행아여 본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가벼운 식사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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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영세상인들의 수입감소 예를 들면 꽃집이랑 주변 식당 등
청탁금지법은 공직에서 부터 철저한 투명성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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