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
대상자는 별도 신청필요 없이 지자제 직권신청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직권신청거부(돌폼포인트 지급 부동의)시 전자상품권 자동지급 제외요청서 제출필요
(청주시 공고 제2020-1186호 아동돌봄쿠폰 사업을 위한 직권 신청안내 참고)
지원 대상
-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포함
- 미지급대상
- ‘20년 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예)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20년 4월 이후 출생 등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 ‘20년 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지원 내용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전자상품권 :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보유 아동 가구 - 별도 신청 불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지급예정 카드 확인
- 카드 변경 희망 시 4.6~10.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 지급예정 카드
- 1순위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카드 중 결제일이 가장 빠른 카드
- 2순위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카드 없고, 다른 가구원만 카드 보유한 경우
- 가구원 카드 중 결제일이 가장 빠른 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아동 가구 - 기프트카드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 신청
기프트 카드 : 신용‧체크카드 기능없이 40만원이 충전된 선불 카드
카드 보유 가구는 기프트카드 신청 불가
(예외 신청 : 카드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상태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유서’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 후 기프트카드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앱을 통해 핸드폰 인증 후, 기프트카드 선택, 주소 현행화
- (주민센터) 방문, 팩스 등으로 ’기프트카드 신청서‘를 제출
- (주민센터 방문 신청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신분증, 지정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정보호자의 위임장 필요
- 1차 4. 6. ~ 17. 신청 – 4. 22. 주소지로 카드 등기발송
- 2차 4. 20. ~ 29. 신청 – 5.7. 주소지로 카드 등기발송
전자상품권(카드) 사용방식
- 사용가능 지역 및 업종
- 충청북도 내에서 2020년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등 사용 불가
- 사용 가능 지역 - 업종 대상으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 지급된 돌봄포인트(40만원) 차감, SMS로 잔여포인트 안내
- 40만원 초과 사용 시, 돌봄포인트 분부터 우선 결제,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
카드변경, 기프트카드 신청, 돌폼포인트 지급 부동의 의사 표명 기간 : 4.6 ~ 10.
- 기타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기간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방문 목적에 따른 신청서, 신분증
(아동수당 지정보호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지정보호자 신분증 사본 필요) -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지급예정 카드 확인 및 변경, 카드 미소유자 기프트카드 신청, 돌봄포인트 지급 부동의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