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 수당
효도수당
- 사업목적 :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
- 사업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0,000원씩 지급
장수수당
- 사업목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
- 사업내용 :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중 2015년 1월 1일 이전 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어르신께 장수수당 월 40,000원 지급
기초연금
- 사업목적 :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사업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인 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지급
- 지급대상 : 월소득인정액이 1,690,000원(단독) 또는 2,704,000원(부부)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월 3만원 ~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