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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사용전검사 제도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제도임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대상 및 감리대상 제외)

신청인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 포함)

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
    • 6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로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건축물
  • 관할구청(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행정지원과
    • 5층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로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건축물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확인
    (처리부서)
  • 민원실 접수
  • 현장검사
    (처리부서)
  • 검사결과 적합시 필증 교부
    (부적합시 보완 후 재검사 신청)

처리기한

  • 법정처리기한 ⇒ 14일(청주시 자체 시행 ⇒ 9일)
  • 처리기한이 단축 시행되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면(사본) 1부, 위임장 1부(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서(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1부

문의전화

  •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통신지원팀 ☎ 201-1353
  •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5053
  • 서원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6053
  •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7053
  • 청원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8053

사용전검사 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근거)

사용전검사 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근거) - 구분, 검사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검사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검사 수수료액의 50%

관련서식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위임장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감리결과 보고서 검토제도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제2항에 관련하여 공사를 발주 한 자는 감리 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임

대상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에 정보통신공사를 완료한 건축물

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 ⇒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감리대상 건축물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감리대상 건축물

처리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접수
    (처리부서)
  • 결과보고서 확인
    (처리부서)
  • 감리확인결과서 교부

구비서류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A4용지로 출력, 제본 금지)

감리는 사용전검사 신청서 생략 및 검사수수료 면제

감리결과보고서 구비서류 - 제출서류, 감리 관련, 시공관련, 권장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 감리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신청인은 건축주)
  • 위임장(위임자 건축주)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건축허가서 사본
감리 관련
  • 감리업체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감리계약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감리원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등)
  • 감리원배치확인서(충청북도에서 발급)
시공 관련
  • 공사업체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업등록증,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등)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시(30세대이상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 인증 서류
권장 구비서류
(출력 또는 USB로 제출)
  • 구내통신(광회선포함) 링크테스트결과, TV신호레벨측정결과, 접지저항측정결과, 현장시공사진, 정보통신준공설계도면(권장사항)

관련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