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
사용전검사 제도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제도임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대상 및 감리대상 제외)
신청인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 포함)
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
- 6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로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건축물
- 관할구청(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행정지원과
- 5층이하로써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로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건축물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확인
(처리부서) - 민원실 접수
- 현장검사
(처리부서) - 검사결과 적합시 필증 교부
(부적합시 보완 후 재검사 신청)
처리기한
- 법정처리기한 ⇒ 14일(청주시 자체 시행 ⇒ 9일)
- 처리기한이 단축 시행되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면(사본) 1부, 위임장 1부(신청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서(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사본) 1부
문의전화
-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통신지원팀 ☎ 201-1353
-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5053
- 서원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6053
-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7053
- 청원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201-8053
사용전검사 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근거)
구분 | 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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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각 검사 수수료액의 50% |
관련서식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위임장감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감리결과 보고서 검토제도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 제2항에 관련하여 공사를 발주 한 자는 감리 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임
대상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에 정보통신공사를 완료한 건축물
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 ⇒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감리대상 건축물
-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감리대상 건축물
처리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접수
(처리부서) - 결과보고서 확인
(처리부서) - 감리확인결과서 교부
구비서류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A4용지로 출력, 제본 금지)
감리는 사용전검사 신청서 생략 및 검사수수료 면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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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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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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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구비서류 (출력 또는 USB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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