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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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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제도 안내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용어정의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공사의종류’ 따른 설비
  • 관리주체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 성능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유지보수·관리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 제외 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및 관리자 선임 기준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및 관리자 선임 기준 -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일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비고
6만㎡ 이상 (1차)2025.7.19. 특급 기술자(1명)
3만㎡ 이상 ~ 6만㎡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1명)
1만5천㎡ 이상 ~ 3만㎡미만 (2차)2026.7.19. 중급 기술자 이상(1명)
1만㎡ 이상 ~ 1만5천㎡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1명)
5천㎡ 이상 ~ 1만㎡미만 (3차)2027.7.19. 초급 기술자 이상(1명)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교육기관 : ICT폴리텍대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분, 선임기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및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및 방법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신고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및 방법 - 구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항목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신고서류 방문제출(제출처 :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제출서류
  •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추가 제출)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교육기관:ICT폴리텍대학)
  • 위임장(건축주 외 대리인 접수 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근거규정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실시
2.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및 관련서류

문의사항

  •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통신지원팀 ☎ 043-201-1352~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설명자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서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