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제도 안내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용어정의
-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공사의종류’ 따른 설비
- 관리주체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 성능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유지보수·관리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 제외 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 제외 대상 건축물
건축물 규모별 시행 시기 및 관리자 선임 기준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일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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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이상 | (1차)2025.7.19. | 특급 기술자(1명) | |
3만㎡ 이상 ~ 6만㎡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1명) | ||
1만5천㎡ 이상 ~ 3만㎡미만 | (2차)2026.7.19. | 중급 기술자 이상(1명) | |
1만㎡ 이상 ~ 1만5천㎡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1명) | ||
5천㎡ 이상 ~ 1만㎡미만 | (3차)2027.7.19. | 초급 기술자 이상(1명) |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교육기관 : ICT폴리텍대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 | 선임기준일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및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및 방법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신고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
구분 | 항목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 신고서류 방문제출(제출처 :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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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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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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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주요업무 |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실시 2.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1.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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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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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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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문의 및 관련서류
문의사항
-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통신지원팀 ☎ 043-201-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