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 2026-01-12
담당자/연락처 유승완 / 043-201-6403 담당부서 산업교통과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내용
청주시 서원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권리행사를 통보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회수, 폐차 등 자진처리를 해주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01. 12. ~ 2026. 02. 11. (30일간) 2. 공고대상 : 59두5139 등 9대 3. 처리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장소 :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043-211-4514),청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043-260-3300) 5. 문 의 처 : 청주시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043-201-6403)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처리(폐차)되며,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되면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됩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