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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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179호 | 등록일 | 2026-03-20 |
| 담당자/연락처 | 이윤숙 / 043-201-615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제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4년, 2025년 건강생활유지비 환수) 환수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 내용 |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2024년, 2025년 건강생활유지비 환수)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4년, 2025년 건강생활유지비 환수) 환수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3. 20. ~ 2026. 4. 6.(1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 52명(붙임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4년, 2025년 건강생활유지비 환수) 환수 결정 및 부과할 예정입니다.
나. 부과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청 주민복지과 의료급여담당자(☎043-201-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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