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290호 | 등록일 | 2026-04-14 |
| 담당자/연락처 | 오유경 / 043-201-8165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의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대상 : 20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29. (16일간) ※초일산입
4. 납부기한 : 2026. 5. 31.까지
5. 유의사항
? 납부 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과태료 처분 후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과태료 재판으로 송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5항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 문 의 :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65)
2026년 4월 14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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