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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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28호 | 등록일 | 2026-01-26 |
| 담당자/연락처 | 한혜령 / 043-201-2516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건설업체에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감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과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홈페이지 공고일자 : 2026. 1. 26.
-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6. 1. 26. ~ 2026. 2. 10. <15일간>
* 키스콘 게재기간 :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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