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공고 제2026-10호 | 등록일 | 2026-04-08 |
| 담당자/연락처 | 노희은 / 043-201-8656 | 담당부서 | 북이면 |
| 제목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8. ~ 4. 24. (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청원구 북이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6. 4. 23.(목) 14:00 ~ 18:00, 청원구 민방위교육장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라. 문 의 처: 청원구 북이면 민방위 담당자(☎ 043-201-8656)
6.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4. 8.
북 이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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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