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안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개요
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4. 12. 26. ~ 2025.12.21.(2016년부터 매년 가입)
- 보 험 료 : 청주시 전액부담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 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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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청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2,5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청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위로금 | 청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 단, 4주(28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20만원 지급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본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 험 사 :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 구비서류 : 보험사 문의 및 붙임 청구서류 참고 청구서류 다운로드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성인-사고자 주민등록초본(전출입일자 표시)/,미성년자-사고자 주민등록초본(전출입일자 표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 관련서류,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보장범위
자전거 사고의 정의
-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