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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안내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자전거보험안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개요

보험 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3. 12. 22 ~ 2024. 12. 21(2016년부터 매년 가입)
  • 보 험 료 : 청주시 전액부담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 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안내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안내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보장 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청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2,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청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위로금 청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청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청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청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본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 험 사 :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 구비서류 : 보험사 문의 및 붙임 청구서류 참고 청구서류 다운로드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 관련서류,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보장범위

자전거 사고의 정의
  •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나.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0호(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균형건설과
  • 담당자 : 김홍식
  • 문의전화(043) : 20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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