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신고

자연재해 피해신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하고 재난지원금 받으세요.

신청기간 : 7.31일까지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주택,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염생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

신고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인터넷 신고 www.safekorea.go.kr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 재난선택 → 신규등록
  • 오프라인: 피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피해신고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항목을 안내드리니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인명피해(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 및 부상)을 입은 경우
    •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주택피해(전파 유실, 반파, 침수)입은 경우
    •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이 피해를 입은 경우
    • 빈집 및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부분, 보일러실 등)피해는 신고 대상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장의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 없이는 영업이 불가한 정도의 피해에 한함)
  • 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 등 피해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이란 농업 또는 임업 등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 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의미
  • 1인명피해(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
    • 사망·실종 : 2,000만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 2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반파 피해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 3주생계수단인 농업‧임업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임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지원비
  • 4주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300만원)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기준 바로보기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