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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

집중호우 피해기업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 (지원대상)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중인 제조업(공장등록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중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신고가 확인된 기업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지방세 등 체납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 신고)
  • (지원규모) 100억원(융자추천액) ※ 3억원 범위 내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요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3억원, 4년간 3% 이자지원
  • (취급은행) *9개 협약은행

    *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하나, 산업, 수협

추진계획

  • (접수기간) 2023. 7. 26.(수) ~ 융자추천 규모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시 금융기관 대출사전 심의서 첨부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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