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
집중호우 피해기업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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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중인 제조업(공장등록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중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신고가 확인된 기업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지방세 등 체납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 신고)
- (지원규모) 100억원(융자추천액) ※ 3억원 범위 내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요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지원내용)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3억원, 4년간 3%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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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9개 협약은행
*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하나, 산업, 수협
추진계획
- (접수기간) 2023. 7. 26.(수) ~ 융자추천 규모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시 금융기관 대출사전 심의서 첨부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