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법적 근거)
법령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1. 운영방법 : 주민신고제를 통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2.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이용
3. 신고기한 : 최초 촬영시각부터 24시간 이내
4. 신고요건
1)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또는 영상자료 촬영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3) 모든 사진·영상에서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4) 단,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법정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 전기자동차 |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PHEV) | |
|---|---|---|
| 급속충전구역 |
1시간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최초 촬영사진
• 1시간 경과 후 촬영사진 첨부
|
|
| 완속충전구역 |
14시간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최초 촬영사진
• 최초 촬영시각 5시간 이후 9시간 이내의 촬영사진
• 14시간 경과 후 촬영사진 첨부
|
7시간 간격의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3장 이상 자료를 통해 이동주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최초 촬영사진
• 최초 촬영시각 3시간 이후 5시간 이내의 촬영사진
• 7시간 경과 후 촬영사진 첨부
|
※ 대체 가능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4시간(전기차) 또는 7시간(PHEV) 경과 후 촬영사진 ③ 동영상* 첨부
*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14시간/PHEV 7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위반차량의 행위임이 명확해야 함)
※ 단속예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하지 않거나 원거리 촬영으로 차량의 바퀴모양, 주차선을 명확히 확인 못할 시 부과 불가
법령 위반 행위 및 과태료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5. 주차위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이용대상 이외의 차량이 주차한 경우
| 구분 | 설명 | 이용가능 차량 | 단속대상 차량 | 과태료금액 |
|---|---|---|---|---|
| 충전구역 |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
• 전기자동차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
• 내연기관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외부충전식이 아닌 하이브리드자동차 |
10만원 |
|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 |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 내연기관 자동차 | 10만원 |
6. 충전 방해행위
| 구분 | 과태료금액 |
|---|---|
|
• 충전구역(충전시설)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가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가 7시간(00:00~06:00 제외하여 산정) 이상 주차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PHEV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7. 행정처분 : 신고요건 충족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