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안내
기간
연중
대상자 선정
대출적격 대상자 추천(시청) ⇒ 농협 청주시지부 최종 선정
대상
- 저소득 생계곤란자 중 자활자립의 의지가 왕성한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 이내
(단위 : 원)
소득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내)에 관한 표이며, 1~7인 가구 항목에 대한 정보 제공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5,446,414 - 재산 6,800만원 이하(재산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단독세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불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 첨부)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자금(대출) 용도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버팀목 전세대출 우선 안내 후 미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추천
-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카드대금 변제 등 대출금 변제를 위한 용도 또는 단순 생계비로는 융자 불가
-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융자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융자조건
- 1세대당 10,000천원이하
-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무이자)
- 융자이자 : 연 1%
- 융자조건 :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 연체이자 :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수탁금융기관 : 농협은행 청주시지부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융자절차
-
민원인
- 1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 해당 구비서류 첨부
- 1신청서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
- 1융자신청 접수
- 2사실조사 확인
- 3추천(구청) :
붙임1 작성 제출
-
구청
- 1신청서 확인, 검토
- 2재산등 공부확인 :
지방세 체납등 - 3적정성 검토후 결과
명시하여 시로 제출
-
시
- 1신청서 검토
- 2적격여부 결정
- 3금융기관 추천
-
수탁금융기관(농협)
- 1융자 심사
- 2채권보전행위
- 3융자
- 4채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