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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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5-3815호 | 등록일 | 2025-09-09 |
담당자/연락처 | 정은용 / 043-201-2282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목 | 2025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명령 |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제류(소, 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 수에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 역 : 청주시
○ 대상가축명 : 우제류(소. 염소) 가축 전체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기타 문의사항: 청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3-201-2281~2288)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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