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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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공고 제2025-56호 | 등록일 | 2025-12-04 |
| 담당자/연락처 | 강정식 / 043-201-8204 | 담당부서 | 산업교통과 |
|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해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4. ~ 2025. 12. 18. (14일간)
3. 공고대상 : 김*희 (대전광역시 서구 *** ***)
4.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해 사전통지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방문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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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