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5-820호 | 등록일 | 2025-12-05 |
| 담당자/연락처 | 강민재 / 043-201-616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115호15**, 박*용 등 34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2. 5.(금) ~ 12. 23.(화)(19일간) ※초일산입
4. 의견제출기한 : 2026. 1. 2.(금)까지
5.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고, 자진 납부 시 과태료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 시 감경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된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62, 6164)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