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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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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5-953호 등록일 2025-12-08
담당자/연락처 반지호 / 043-201-5154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금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대상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재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금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8.~ 2025. 12. 22.(14일간) 3. 공고방법: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장문0 등 4명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요건 결여로 재산 압류예고를 통지하오니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압류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관련문의: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 043-20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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