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5-844호 | 등록일 | 2025-12-12 |
| 담당자/연락처 | 강민재 / 043-201-616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고 있어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179호94**, 김*순 등 18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2. 12.(금) ~ 12. 27.(16일간) ※초일산입
4. 납부기한 : 2025. 12. 29.(월)까지
5.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62,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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