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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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991호 | 등록일 | 2025-12-16 |
| 담당자/연락처 | 류은숙 / 043-201-8122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제목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과징금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체납 안내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16. ~ 2026. 01. 02.(17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4. 대상자: 김*옥
5. 공고근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붙임 1.공고결재 1부.
2.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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