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2146호 | 등록일 | 2026-05-06 |
| 담당자/연락처 | 이호용 / 043-201-1092 |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 제목 | 154kV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77호(2023. 5. 4.)]로 승인된『154kV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안내문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송하였으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154kV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2026. 5. 6 ~ 2026. 7. 5 (2개월간)
○ 협의장소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전력협력부 또는 소유자가 원하는 장소
○ 협의방법 : 대면협의
□ 보상절차
○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보상하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께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은행입금 합니다. 만약 해당 부지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등기 등)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해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전 충북본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상대상명세
○ 붙임참조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경이 기재되어 있는 것)
○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앞,뒷면)
○ 인감도장 지참
○ 토지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법인 및 종중의 경우 계약체결 준비서류 별도 안내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전력협력부(☎043-251-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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