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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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6-43호 | 등록일 | 2026-04-17 |
| 담당자/연락처 | 정지은 / 043-201-8583 | 담당부서 | 오창읍 |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아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O 외 11명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관리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7-1(오창읍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6. 4. 17. ~ 2026. 5. 1.
4. 공고방법 : 오창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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