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86호 | 등록일 | 2026-04-22 |
| 담당자/연락처 | 송혜숙 / 043-201-4945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1조(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자동차 · 이륜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등록위반
2. 공고기간 : 2026. 4. 22. ~ 2026. 5. 6.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압류 등의 체납 절차가 진행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43-201-4945)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