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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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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303호 등록일 2026-05-08
담당자/연락처 유승완 / 043-201-6403 담당부서 산업교통과
제목 소유자불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매각·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내용
청주시 서원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및 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8. ~ 2026. 6. 7.(30일간) 2. 공고대상 : 소유자불상 이륜차 51대 3. 처리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장소 : ㈜중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043-211-4514) 5. 문 의 처 : 청주시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043-201-6403)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륜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됩니다.(차량 내에 있는 물품도 함께 강제처리 함)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법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 권리행사통보 등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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