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355호 | 등록일 | 2026-05-08 |
| 담당자/연락처 | 오유경 / 043-201-8165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29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5. 8. ~ 2026. 5. 23.(16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6. 5. 29.(금)까지
5.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고, 자진 납부 시 과태료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 시 감경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된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65)
2026년 5월 8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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