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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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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19-300호 등록일 2019-09-06
담당자/연락처 김영환 / 043-201-2025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제목 청주시 향토유적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
내용
청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것대산 마애비군」 및 「비중리 석조광배」에 대한 청주시 향토유적 지정 및 변경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6일 청 주 시 장 1. 지정 대상 문화재 가. 것대산 마애비군 (1) 지정종목 : 향토유형문화재 제160호 (2) 문화재명 : 것대산 마애비군 (3)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10-3번지 일원 (4) 소 유 자 : 국유 (5) 관 리 자 : 청주시 (6) 수 량 : 7기 (7) 규 모 : 7기 (8) 조성연대 : 조선시대 2. 변경 지정 대상 문화재 나. 비중리 석조광배 (1) 지정종목 : 향토유형문화재 제110호 (2) 문화재명 : 비중리 석조광배 (3)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번지 (4) 소 유 자 : 초계변씨승지공파종중 (5) 관 리 자 : 청주시 (6) 수 량 : 광배 1구 (7) 규 모 : 불상 1구 (8) 조성연대 : 삼국시대 2. 지정사유 가. 것대산 마애비군 - 옛 교통로의 자연 노두를 활용하여 기록한 충청병마절도사와 병마우후가 조를 이루어 남긴 특수형식의 기념물로 보존가치가 큼 - 일부 마애비는 지붕형태를 갖추고 옆에도 다듬어서 만든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와 타 지역 마애비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비중리 석조광배 - 기존 향토유형유적 제110호 비중리 석조여래입상이 보물로 승격 지정(2017.6.23.)됨에 따라 같은 위치에 있는 석조광배로 변경지정 - 앞에 부처 없이 광배만으로도 고대 조각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작품임 - 고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보존이 반드시 필요함 3. 지정일 : 시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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