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고시 제2020-101호 등록일 2020-02-28
담당자/연락처 고현기 / 043-201-4753 담당부서 하수정책과
제목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내용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2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일 청 주 시 장 ○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668,000원/㎥ ○ 적용기간 : 2020. 3. 1. ~ 추후 공고 시까지(매년 공고 예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단가(1,417,000원/㎥) 적용 가. 시행일 이전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인가?허가?승인이 완료된 경우 나. 시행일 이전 종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건축허가 변경 등의 사유로 원인자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