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20-101호 | 등록일 | 2020-02-28 |
| 담당자/연락처 | 고현기 / 043-201-4753 | 담당부서 | 하수정책과 |
| 제목 |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
| 내용 |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2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일
청 주 시 장
○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668,000원/㎥
○ 적용기간 : 2020. 3. 1. ~ 추후 공고 시까지(매년 공고 예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단가(1,417,000원/㎥) 적용
가. 시행일 이전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인가?허가?승인이 완료된 경우
나. 시행일 이전 종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건축허가 변경 등의 사유로 원인자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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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