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0-1440호 | 등록일 | 2020-05-01 |
| 담당자/연락처 | 곽현주 / 043-201-1754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 제목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내용 |
1. 조례명 :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효과성 증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부각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안 제2조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개정됨(2018.9.28.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 도시기반시설 조성 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반영”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제5호)
-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을 활성화하고 분야별 전문성 있는 심의ㆍ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 “시민참여단” 명칭을 “시민파트너단”으로 변경(안 제5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 시민파트너단의 위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안 제25조)
4. 조 례 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20. 5. 1. ~ 2020. 5. 21.(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서면, 팩스,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5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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