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0-2143호 | 등록일 | 2020-07-01 |
| 담당자/연락처 | 정해찬 / 043-201-2863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 제목 |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 공고 | ||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및제8호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청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청주 및 인근지자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2. 명령사항 : 시내버스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운수종사자 :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 승 객 : 승차부터 하차까지 탑승 전구간 마스크 의무적 착용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제8호, 제80조(벌칙)제7호
4. 기 간 : 2020. 7. 1.(수)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 지역 내 감염자 발생 및 감염병위기단계 등을 고려하여 해제
5. 위반 시 조치
- 본 행정명령 위반하여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시내버스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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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