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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긴급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증가
    •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탄력적 지원 필요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2006년 3월부터 시행)
  • 기본원칙 선지원ㆍ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 우선지원 원칙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기타지원
    • 기타지원 :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종류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금액

생계지원
(원/월)
생계지원 금액(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지원
(원/월)
주거지원 금액(원/월)
구분 1인~2인 3인~4인 5인~6인
지원금 299,100 435,600 574,200
교육지원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원/분기)
교육지원 금액(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타지원
(원/분기)
기타지원 금액(원/분기)
구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10월~3월)
지원금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월 150,0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25)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금융기준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
  • 재산기준 152백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일반재산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