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개요
- 목적
-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 등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증가
-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탄력적 지원 필요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2006년 3월부터 시행)
- 기본원칙 선지원ㆍ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 우선지원 원칙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기타지원
- 기타지원 :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종류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금액
생계지원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지원금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지원
(원/월)
| 구분 | 1인~2인 | 3인~4인 | 5인~6인 |
|---|---|---|---|
| 지원금 | 299,100 | 435,600 | 574,200 |
교육지원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원/분기)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지원금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기타지원
(원/분기)
| 구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연료비(10월~3월) |
|---|---|---|---|---|
| 지원금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월 150,000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75% (`25)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금융기준 | 8,564,000 | 10,199,000 | 11,359,000 | 12,494,000 | 13,556,000 | 14,555,000 |
-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
- 재산기준 152백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일반재산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