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477호 | 등록일 | 2026-05-20 |
| 담당자/연락처 | 박종진 / 0432015294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보상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의 사유로 체납자의 채권(보상금)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체납자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채권(보상금)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6. 5. 20. ~ 2026. 6. 3.(14일간)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동*정*문*파대종중
5. 송 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5
6. 문 의 처 : 청주시 상당구청 세무과 체납징수팀(☎043-201-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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