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0-3021호 | 등록일 | 2020-10-13 |
| 담당자/연락처 | 김동하 / 043-201-1515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제목 | 코로나19 대응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 연장 공고 | ||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발령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명령(처분)사항: 청주시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합 금지
2. 기간(효력): 2020. 9. 22.(화) ~ 별도 명령 시
* 당초: 9.22.(화) ~ 10.12.(월)
3. 대상시설: 청주시청(본청, 제2청사, 구청) /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
4. 제한구역: 상기 대상시설 내.외부(경계 100m 이내)
5. 금지행위
가. 집회 및 시위
나. 기자회견: 6인 이상, 구호 제창, 앰프 사용, 각종 소음 유발행위(타악기 사용 등)
5. 사 유: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
6.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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