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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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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0-3021호 등록일 2020-10-13
담당자/연락처 김동하 / 043-201-1515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목 코로나19 대응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정명령 연장 공고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발령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명령(처분)사항: 청주시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합 금지 2. 기간(효력): 2020. 9. 22.(화) ~ 별도 명령 시 * 당초: 9.22.(화) ~ 10.12.(월) 3. 대상시설: 청주시청(본청, 제2청사, 구청) /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 4. 제한구역: 상기 대상시설 내.외부(경계 100m 이내) 5. 금지행위 가. 집회 및 시위 나. 기자회견: 6인 이상, 구호 제창, 앰프 사용, 각종 소음 유발행위(타악기 사용 등) 5. 사 유: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 6.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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