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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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0-3743호 | 등록일 | 2020-12-29 |
| 담당자/연락처 | 이도형 / 043-201-3169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제목 | 청주시 상당구 초중고 통학로 금연바닥스티커 및 판넬 설치 고시공고 | ||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 6호에 따라 상당구 초중고 관내 31개교 통학로 금연바닥스티커 및 판넬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고시공고 합니다.
가. 지정 고시일: 2020년 12월 30일
나. 지정 범위: 청주시 상당구 관내 31개교 학교시설 경계선 연접 통학로
다. 계도기간: 2020. 12. 30. ~ 2021. 3. 30.(3개월)
라. 과태료 부과일: 2021년 3월 31일부터
마.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청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 6호)
바. 고시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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